법률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현 정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어 만약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소급되어 전체 적용되나요?
이를테면 현재 60세의 경우 64세 부터 수령하는데
예를 들어 67세로 수급가능나이로 개정되면 3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지
아니면 소급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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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소급여부는 각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급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연금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