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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현 정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던데요?

그렇게 되어 만약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 소급되어 전체 적용되나요?

이를테면 현재 60세의 경우 64세 부터 수령하는데

예를 들어 67세로 수급가능나이로 개정되면 3년을 더 기다려야하는 지

아니면 소급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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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소급여부는 각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급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경우에는 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현재 국민연금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연금고갈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