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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원앙254
빠른원앙25423.02.17

1금융~4금융 나눠지는 이유가 뭔가요?

1금융~4금융 나눠지는 이유가 뭔가요?

은행보면 1~4금융까지 나눠지는데

나눠지는 이유와 왜 그런것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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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금융권은 흔히 '제1금융'과 '제2금융'으로 나뉩니다. 1차 금융 부문에는 은행, 보험 회사와 같은 기관이 포함되며 개인과 기업에 직접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제2금융권은 증권사, 투자신탁, 상호저축은행 등의 기관으로 투자 및 자본시장 활동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주로 취급합니다.

    이 구분의 이유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금을 처리하고 개인과 기업에 신용을 제공하는 역할로 인해 보다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받습니다. 반면에 증권 회사는 증권 시장과 투자 활동에 더 중점을 두며 다양한 규제와 감독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부문을 1차금융과 2차금융으로 구분한 것은 경제에서 금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3,4 금융권은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금융이나 대부업을 가르키긴 하지만 공식적인 3,4금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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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 2금융 3금융 4금융은 사람들이 편하게 부르려고 부르는 말이지 따로 법적 명시가 없습니다.

    금융권은 은행법을 따르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1인당 5000만원(원리금)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도 잘 지켜야 하구요.

    ​ 중앙은행에서 예금을 싸게 들여올 수 있으므로대출 예금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엄격한 신용 및 담보 평가로 인해 대출 조건이 까다롭고 대출 나오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면 2금융은 안전하지 않은 곳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

    단위농협, 수협,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2금융권에 속한 저축은행이지만 자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해서 중앙회와 기금운용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 3금융은 대부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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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2금융권까지는 해당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법'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지만 3~4금융권의 구별은 무의미하며 다만 부르기 쉽게 3~4금융권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금융권을 분류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권은 '은행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특수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은행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2금융권은 은행법에 적용받지 않고 '여신전문법'에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들로서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제3금융권은 1,2금융권에서 벗어난 흔히 말하는 러시XX등과 같은 사금융 대부업체들로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업 허가를받고 대부업만 하는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금융권을 분류해놓은 이유는 너무 많은 기관들이 금융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 과다 경쟁을 막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금융권의 진입이 굉장히 힘들었으나 토스나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핀테크를 등에 업고 1금융권의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하였지만 그 허가 과정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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