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것을 재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물품의 가치만큼을,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소액을 더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