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당찬기러기186
당찬기러기18622.05.23

30만원가량 절도 합의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피의자는 잡았고 상대방이 합의를 원한다고 하는데

2주가량은 불편하게 보냈고 또 물건은 회수는 됐다고 하는데

남이 사용 하던 걸 또 사용 하고 싶지는 않아서

물건 가격에 어느정도를 더 받는게 일반적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 금액이 시세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대금 가액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이력이 있는 것을 재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물품의 가치만큼을,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소액을 더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행위로 인해 입은 불편, 정신적 고통 등 사정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어느정도 인지, 불편함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