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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 환급 토해내기

저희는 매출자이고 12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오늘 날짜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매입자는 24년 2기 확정 때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해 공제를 받았을 거고, 이번에 -가 끊기니 토해내야 할 텐데 이때 별도의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의 해제로 이번에 -가 끊긴 것 뿐이니 가산세는 없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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