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세 환급 토해내기
저희는 매출자이고 12월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오늘 날짜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매입자는 24년 2기 확정 때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해 공제를 받았을 거고, 이번에 -가 끊기니 토해내야 할 텐데 이때 별도의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의 해제로 이번에 -가 끊긴 것 뿐이니 가산세는 없지 않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 때 양 당사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해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내에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제 합의서나 해제통보서 등
환불 관련 금융 거래 내역
위약금 처리등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없는 것이며 이번 25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마이너스 매입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