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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 질문 / 대리인에게 맡길시 필요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문의드립니다.

23년용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변경 23년 분기 조회하니까

조회가 안되는데 아직 전상망이 안넘어와서 그런가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에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맡길때

필요한 서류가 뭐뭐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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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1/14 이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맞길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매입자료가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니, 세무대리인에게 종이세금계산서 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