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 질문 / 대리인에게 맡길시 필요서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문의드립니다.
23년용 홈텍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변경 23년 분기 조회하니까
조회가 안되는데 아직 전상망이 안넘어와서 그런가요?
그리고 세무대리인에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맡길때
필요한 서류가 뭐뭐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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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1/14 이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맞길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카드매입자료가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것이니, 세무대리인에게 종이세금계산서 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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