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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긴꼬리129
굳센긴꼬리12921.03.21

청약 주택 처분 서약 관련하여

30대 미만이고, 부모님은 60세 이상 아니고 주택 보유중이십니다.

지금 월세로 살고있고 거주지 따로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당첨 시 부모님의 주택을 처분안해도될까요? 거주지가 분리되어있는명분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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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셔도 청약은 가능 합니다. 다만 1순위 청약이 안되십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들이 2순위 청약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시고 세대주 이시면 1순위 청약이 가능 하십니다.

    자세한건 아래 링크인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자격을 확인이 가능 하십니다.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Qualf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