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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범127
시뻘건물범12722.11.19

세대주 명의 오피스텔에 사는데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세대주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로 월세는 내지 않고 약 4년 째 혼자 타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또, 저는 만 30세 미만인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직장을 약 3달 전에 그만둬서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대분리 시에 소득수준은 어느 기간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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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대주로 전입가능한데. 세대분리의 조건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30 세 미만이라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의 평균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22년 10월 현재

    1인가구 기준 월 78만원 정도)

    으로 정기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소득으로는 30세 미만이라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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