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대주로 전입가능한데. 세대분리의 조건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30 세 미만이라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의 평균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22년 10월 현재
1인가구 기준 월 78만원 정도)
으로 정기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소득으로는 30세 미만이라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