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명의 오피스텔에 사는데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현재 세대주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로 월세는 내지 않고 약 4년 째 혼자 타지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할까요?
또, 저는 만 30세 미만인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 직장을 약 3달 전에 그만둬서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대분리 시에 소득수준은 어느 기간을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대주로 전입가능한데. 세대분리의 조건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30 세 미만이라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1년간의 평균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22년 10월 현재
1인가구 기준 월 78만원 정도)
으로 정기적인 소득증빙이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기 소득으로는 30세 미만이라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