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 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월세를 지급
했다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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