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가능한가요?
오피스텔에 자취하며 월세를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는하지않았고
부모님집에 살고있는걸로되어있는데(부모님이세대주) 이때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가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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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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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임차한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 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월세를 지급
했다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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