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다음날로 퇴사일을 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