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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1

1월에 출근을 안하고 연차사용만으로 근무를 한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년도가 바뀌면 연차가 새로 15개가 생기는데 12월 말일 퇴사가 아닌 1월 2일부터 근무일수로 15일 연속 연차 사용 후 연차 마지막날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년도 바뀐 이후 얻는 연차를 소진하는 이유도 있고 년도가 바뀐후 1월 10일정도까지 재직 중인 인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1월 2일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에 1월에는 출근이 어려워 새로 생긴 연차를 다 사용하고 마지막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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