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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1월에 출근을 안하고 연차사용만으로 근무를 한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년도가 바뀌면 연차가 새로 15개가 생기는데 12월 말일 퇴사가 아닌 1월 2일부터 근무일수로 15일 연속 연차 사용 후 연차 마지막날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년도 바뀐 이후 얻는 연차를 소진하는 이유도 있고 년도가 바뀐후 1월 10일정도까지 재직 중인 인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1월 2일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하기에 1월에는 출근이 어려워 새로 생긴 연차를 다 사용하고 마지막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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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1.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다음날로 퇴사일을 지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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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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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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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 전 연차 몰아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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