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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작년 연말정산 기간때 놓쳐서 많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작년꺼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1년단위로 계산합니다.
작년분을 올해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소득세 경정청구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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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에 대한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은 이번에 같이 할 수 없고, 따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21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를 올해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연말정산 항목들을 올해 연말정산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항목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작년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작년꺼는 홈택스 등에서 작년꺼 근로소득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