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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아262
빨간레아26224.02.27

재작년에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이것도 연말정산 때 가능한가요?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재작년에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아직도 가능한가요? 다음 년도 연말정산할 때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별도의 기간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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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과세년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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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이상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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