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재작년에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아직도 가능한가요? 다음 년도 연말정산할 때 같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별도의 기간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과세년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메뉴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시면 이상이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