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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개개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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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사업장 등록 시 부가세/종소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

통신판매업 및 콘텐츠 크리에이터 개인사업자입니다.

1. 복수사업장 제도를 이용,

사무실/레지던스에 사업장 등록을 하여 양쪽에서 발생하는 월세를 모두 부가세/종소세 비용처리 진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Case) 일반임대사업자의 업무용 생활형숙박시설에 월세로 계약하여 콘텐츠 제작 및 사무용으로 해당 시설 사용 시

Case2) 숙박업 생활형숙박시설에 월세로 계약, 전입신고 후 콘텐츠 제작 및 사무용, 주거용으로 해당 시설 사용 시

부가세 비용처리 가능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전입신고 유무로 구분해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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