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제가 생활형숙박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701201 로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수익은 24년3월부터 날 예정이구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증에 부업종으로 도매 및 소매사업525101 을 등록해서 같이 써도 되나요?아니면 따로 사업자등록증번호로 내야할까요?
두개를 하나에 사업자등록증으로 같이할 경우랑 따로 할 경우 나중에 수익이 둘다 발생할 때 세금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해당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을 내셔야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창고 및 사업장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자택으로도 사업자를 내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서 도소매를 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 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익이 24년 부터 나올 예정인것으로 보아 아직 짓고(건설중)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업종이 다른 사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의 업종 구분을 잘 해야 합니다.
또한, 도소매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이고 임대업은 특별세액감면 불가 업종이므로 매출뿐만 아니라 비용도 구분하여 경리(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하여도 무방하나,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시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임대업만 가능한 것이므로 업종추가는 불가능하며 다른 사업장 주소지로 신규사업자등록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 2이상일 경우, 두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한다면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한 개의 사업자에 2개이상의 업태종목은 가능하며, 관련 매출 및 매입내역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장부작성시에도 구분을 해야 합니다.
각 업종코드가 다르므로, 세금감면에 대한 부분도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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