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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범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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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다과 및 상품구입 계정과목 및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워크샵 경비처리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다과, 기념품, 상품(상품권.5만원)을 구입하였는데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할 생각입니다. (증빙O)

상품권 제외하고 다과 및 기념품은 전액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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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업무 관련하여 워크샵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과, 기념품,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월크샵 때 소비, 지급하는 경우 직장연예비로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과 중 과일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며, 상품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품권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다과와 기념품이라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워크샵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