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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참새111
한결같은참새11123.10.20

지출증빙(회사행사비) 문의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회사에서 송년회 행사를 준비중인데

행사비 대관료는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로 처리하면 되는건 당연한것인데.

행사 이벤트중 직원들에게 상품권과 사은품 선물을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

상품권은 늘 근로소득으로 잡고있어서 상관없는데

선물대도 금액대가 적은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었는데

이번에 1등선물로 에어팟이나 전기면도기 금액대가 좀 높은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관한 것인가요 ??

아니면 회사행사비로 통으로 처리해도 무관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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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송년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장 대관료, 식대, 경품, 선물대 등의 비용

    지출시 손비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및 사은품 등은 소득세법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인

    직장연예비로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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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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