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출증빙(회사행사비) 문의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회사에서 송년회 행사를 준비중인데
행사비 대관료는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로 처리하면 되는건 당연한것인데.
행사 이벤트중 직원들에게 상품권과 사은품 선물을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
상품권은 늘 근로소득으로 잡고있어서 상관없는데
선물대도 금액대가 적은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었는데
이번에 1등선물로 에어팟이나 전기면도기 금액대가 좀 높은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관한 것인가요 ??
아니면 회사행사비로 통으로 처리해도 무관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 송년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장 대관료, 식대, 경품, 선물대 등의 비용
지출시 손비 처리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및 사은품 등은 소득세법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인
직장연예비로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를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