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와서 회사에서 송년회 행사를 준비중인데
행사비 대관료는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로 처리하면 되는건 당연한것인데.
행사 이벤트중 직원들에게 상품권과 사은품 선물을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
상품권은 늘 근로소득으로 잡고있어서 상관없는데
선물대도 금액대가 적은것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였었는데
이번에 1등선물로 에어팟이나 전기면도기 금액대가 좀 높은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무관한 것인가요 ??
아니면 회사행사비로 통으로 처리해도 무관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