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흡족한왜가리151
흡족한왜가리15123.06.20

게임계정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커뮤니티에서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하길래 마음에 들어 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보변경을 제 정보로 변경하는 걸 도와주지 않는데 이거 환불 사유 되지 않나요? 2단계 인증도 상대방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 환불 사유 되나요? 전 당연히 계정 정보 변경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상대방은 사전에 고지해주지 않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무조건 환불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해주기로 약정했음에도 상대가 해주지 않으면 환불사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경우라면 환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해석의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변경을 사유로 환분을 요구하려면, 계약과정에서 해당 내역이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