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친절한동고비242
친절한동고비24221.12.29

지금같은 상황의 게임 계정 거래상 원상회복의무 한도는 어느정도일까요?

얼마 전에 게임 계정 판매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판매글에 실수로 이전 계정주인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걸 판매완료 후에 확인하여 다음 날에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원한다면 환불을 해드릴테니 불안하면 거래취소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당시 채팅 상으로 제가 신청한 계정회수나 환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원금에 추가로 사용한 금액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이전 주인이 회수하는 경우엔 양쪽 다 결백이나 책임을 증명하기가 힘들고,

애초에 제가 회수를 한게 아닌 상황이므로 원금만 줄 수 밖에 없다고 하니까 구매자 측은 구두상으로 보장한다고 한 것이 있으니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점이 구매자 측도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제 책임이 확실히 아닌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거래 취소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전자계약서 상 판매자 '갑'이 제 3조 1~3항을 이행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후 소유권이 구매자 '을'에게 넘어가 게임 계정과 관련하여 갑인 제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려면 거래 이후 계정의 소유주였던 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헌데 이전 주인이 회수한 경우에는 저나 구매자의 노력으로도 계정을 되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정보를 제공받기 매우 어렵다고 보여 거래취소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저는 제3조 4항에 명시된 2~3항은 거래당시 구매자에게 계정을 제공하여 이메일, 비밀번호 등 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데 본인인증까지 해주었으므로, 판매자로서 의무는 다 이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두, 즉 거래 중 채팅으로 제가 회수나 환불을 신청하여 피해를 일으킨다면 가치상승분 만큼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구매자나 저나 계정회수를 한게 누구인지 서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원상회복의무 밖의 부담을 져야 할까요?

2. 1번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구매자는 제가 판매글에 이전 계정주가 있다는 것이 빠져 있었단 점을 고지하고 거래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구매자를 욕되게 할 생각은 없지만 그 점을 노려 일부러 피해를 크게 만들거나, 허위로 피해를 호소하여 제가 증명할 수 없는 부분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또 해킹 등과 같은 계정과 무관한 제 3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구매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다한 제가 받은 판매금을 돌려줘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이 계정회수"를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2.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