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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파리147
배부른파리14723.05.12

부모님께 돈을 빌려 오피스텔 계약을 했는데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약 3년전쯤 부모님께 3600만원을 빌려 친구 추천으로 오피스텔 2세대를 계약햇고

전매 할 계획하였으나 현재 부동산 상황 악화로 마이너스 피가 되어 고민중입니다.

잔금처리를 하기위해선 부모님꼐 돈을 더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요..(약 6200만~1억)

10년 내에 부모님께 받은 금액이 5천만원이 넘을 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증여세가 붙는걸로 알고있는데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를 면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부동산 계약 한거에 대한 세금이 붙는다거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빌렷을때 5천만원 제외한 금액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세를 면할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부동산 계약한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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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모님께 차용자금을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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