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았기에 해당 자산을 자녀 분께서 어떻게 취득하게 된 건지 그 내역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위험은 조금이라도 있으며, 그럴 때 납세자인 자녀분께서 명확히 금전을 증여받았고, 그 금액과 보증금을 바탕으로 취득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