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21.11.13

주식이나.가상화폐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부동산은 취득시. 자녀가 소득증빙이 되지않는 금액에 한해서. 5000 만 공제외.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경우에

예를 들어. 일억을.

대학생. 자녀통장에 입금후. 자녀. 명의로 매수하고.

일년뒤. 매도 한후

다시. 제 통장으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겠지요.

십년후에라도. 돌려받으면. 괜찮은건가요.

어떤경우에 증여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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