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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4.06

이 내용은 어떤 보험에 해당하는거에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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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내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상법 제652조에 따르면,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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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 해당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로 보편적으로 직업 변경시,

    이륜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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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적정성

    보험사는 보험료를 책정할때 보험계약자의 직업을 고려하며, 직업에 따라 위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직업 정보가 필요합니다.

    보상청구가능성

    직업이 변경되면 작업 환경이나 활동의 특성도 변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이 올라갈수있기때문에 새로운 직업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험 상품 및 보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변경된 직업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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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생겼을시에 즉 직업이 변경되면 회사에 본인의 직업변경ㅈ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업마다 하는일에 따라 상해급수가 있으며 보험료의 차이 또한 있습니다 사무직 1급이엤는데 2급이나 3급으로 직업이 비뀌면 변경을 하고 보험료도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두엏다가 사고가 나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이 안되거나 비례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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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당 부부은 가입 후 알릴의무로 신체를 보상하는 보험의 보통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통지의무로 직업/직무 변경이나 운전여부의 변동이 생기면 보험사에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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