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로 사업한지 3개월차에 접어드는사람입니다.
스마트스토어로 구매대행사업을진행한지 3개월차에접어드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장애인등록증을가지고있습니다 장애인사업자가 받을수있는 혜택이 뭔지궁금합니다 매출이 3개월에 150만원쯤 났는데 어떤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200만원 소득공제(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별도의 혜택이 없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3/htm2/ye0032.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애인은 소득세 계산시 소득,세액공제 적용시 일정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적용시 장애인은 1인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중 보험료공제 적용시 장애인 전용보험 연간 100만원 공제 적용가능, 의료비 공제 한도제한 없음, 교육비 공제시 장애인재활교육비 한도제한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에 대해 세법은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놓았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세제혜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8&PAGE=8&topTitle=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로서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2.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150만원)이외에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