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은 소득세 계산시 소득,세액공제 적용시 일정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적용시 장애인은 1인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중 보험료공제 적용시 장애인 전용보험 연간 100만원 공제 적용가능, 의료비 공제 한도제한 없음, 교육비 공제시 장애인재활교육비 한도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