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과 퇴사하기 좋은 일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음슴체로 해도 될까요..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사를 결심함.
이 회사에서 퇴직금이랑 연차수당뿐인거 같다는 생각이 듬.
<회사상황>
제조업 중소기업 임.
취업규칙에 연차발생기준이 회계년도인지 입사일인지 표시 안됨.
하지만 지금까지 자료봐서는 회계년도기준으로 지급함.
연차사용촉진 내용도 취업규칙에 있지만 회사가 직원에게 공지를 한 적 없음.
공장은 지방에 있고 본사로 되어있음.
현장직원(40명정도)+사무실직원(5명 중 업무관련자 2명).
나랑 대표만 서울사무소에 있음.
<제 상황>
입사일 : 2019.02.12
퇴사희망일 : 연차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날
입사할때 구두로 대표가 우리회사는 연차수당이 없으니 발생하는대로
사용을 하라 함. (그런 줄로만 알고 거의 3년동안 유급휴가를 다 사용함)
21년12월에 공장사무실에 있던 업무관련자 2명이 다 퇴사를 한다 함.
공장사무실로 업무인수인계를 받으러 갔다가 나만 빼고 전 직원들은 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수당을 받고 있다는걸 알게 됨.
하물며 하계휴가 수당까지 챙겨가져감.
(대표나 관련업무자들은 왜 저한테만 말 안한건진 모르겠지만 기가막힘)
어쨋든 나도 퇴사 시 연차수당 받아야겠음!
(어차피 지금 인사+회계 업무를 나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다 하고 있음)
* 질문1
연차갯수가 젤 많은 때에 퇴사를 하고 싶음!
딱 4년을 채우고 하루 뒤에 퇴사를 하면
2019.02.12 ㅡ 2020.02.11 11+13.2=24.2
2020.02.12 ㅡ 2021.02.11 15
2021.02.12 ㅡ 2022.02.11 15
2022.02.12 ㅡ 2023.02.11 16
2023.02.12 ㅡ 2023.02.13 17개까지 발생하고
16+17=33개가 생기는 게 맞는지?
아니라면
2022.02.12 ㅡ 2023.01.02
새해 첫 날 퇴사를 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음.
* 질문2
연차휴가를 발생했을 때에 다 사용을 했다면
현재 시점으로 올해는 21년에 발생된걸 사용중인거고
22년 발생한 연차는 미사용인게 맞는지?
헷갈리는 개념을 바로 잡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2.12~2020.1.1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매월 12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2.12.~2020.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2.12.~2021.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12.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2.12.~2022.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2.12.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2.2.12.~2023.2.1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2.13.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합계: 73일
따라서 2022.2.12.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으나, 2022.2.12, 2023.2.12.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2.12.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32(16+1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올해 적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한(수당으로 지급된 경우), 2022.9.29.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22.2.1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상기와 같이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며, 1년 만근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