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5

이미 정해진 스케줄표를 사업주가 마음데로 변경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토,일요일 다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달전에 스케줄표가 나오는데요.


이미 정해진 스케줄표를 사업주가 갑자기 마음데로 변경가능한가요?


해당월에 근무중 갑자기 자꾸 휴무를 바꾸어서 약속잡아놓는것과 생일등등 일정이 많이 꼬이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근로자들간의 연대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토,일요일 다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한달전에 스케줄표가 나오는데요.

    이미 정해진 스케줄표를 사업주가 갑자기 마음데로 변경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두지 않는 이상

    동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월에 근무중 갑자기 자꾸 휴무를 바꾸어서 약속잡아놓는것과 생일등등 일정이 많이 꼬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스케쥴 표로 미리 근로일과 휴무일이 확정된 이후라면 질문자님과 협의를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케줄표가 이미 정해진 근무에 대해서는 해당일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일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 과정에서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되 사업장의 여건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한 때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