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스케줄근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케줄표가 이미 정해진 근무에 대해서는 해당일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일이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체결 과정에서 스케줄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되 사업장의 여건상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을 한 때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