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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 용사
제가 미성년자이고 페이팔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못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수익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익이 부모님 계좌 -> 나의 계좌로 이동되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이시라 부수적인 수입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수익이 부모님의 수익이 아닌, 나의 수익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는 마친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해당 소득을 부모님이 아닌,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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