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 통한 간접 수익 관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이고 페이팔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못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수익을 받으려고 합니다.
수익이 부모님 계좌 -> 나의 계좌로 이동되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공무원이시라 부수적인 수입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수익이 부모님의 수익이 아닌, 나의 수익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자 등록과 통신 판매업 신고는 마친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해당 소득을 부모님이 아닌, 질문자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