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세 등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임차계약서, 임찰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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