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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41
따뜻한벌4123.11.07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월세 비용처리 문의

1인 언어발달치료 센터 개업을 위해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하려는 물건은 주택/업무 혼용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텐데, 이런 경우 월세를 사업 목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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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세 등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대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임차계약서, 임찰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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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