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언어발달치료 센터 개업을 위해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하려는 물건은 주택/업무 혼용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할텐데, 이런 경우 월세를 사업 목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