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언어발달센터를 개업하려고 봐둔 오피스텔이 있는데, 임대인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여서 사업자등록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여 그곳으로 등록하고, 실제업무는 오피스텔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오피스텔 월세를 사업 목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월세계약을 한 경우, 해당 월세는 사업 목적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실제 사용 중이라면 비용 처리가능하나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월세는 가사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차료로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과 별개로 실무적으로는 경비처리를 하기는 합니다.(걸릴 확률이 적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