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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벌41
따뜻한벌4123.11.06

주택용 오피스텔 월세 비용처리

1인 언어발달센터를 개업하려고 봐둔 오피스텔이 있는데, 임대인이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여서 사업자등록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별도의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하여 그곳으로 등록하고, 실제업무는 오피스텔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오피스텔 월세를 사업 목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와 월세계약을 한 경우, 해당 월세는 사업 목적 비용처리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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