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4월말에 퇴사했는데 홈텍스 들어가보니 연말공제가 계산되었던데~
작년 4월말에 퇴사하고 지난달 2월 17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현재는 아직 수입이 없지만 지인이 새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도와주고 있고 앞으로는 수입이 생길 예정입니다.
혹시나하고 홈텍스 들어가서 연말공제가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니 전직장회사측에서 계산이 되었더라구요.
그렇다면 저 계산된 금액은 제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
회사에는 아직 연락은 안해봤습니다.
알아보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느니 그런말들이 있어서 . 알아보고는 있는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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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 마이너스 금액에 대해서 퇴사시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받았다면 회사 측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4년 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직한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