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실질적 집행은 안하고 있는데 살인이나 반인륜적 행위와 같은 중범죄 시 사형이 선고되는데 사약은 어떤경우에 하사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사약으로 죽는 것은 교형이나 참형과 달리 공개처형도 아니고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형벌이었으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조금 있거나 다소 억울한 면이 있는 죄인에게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