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가 정확히 뭔가요?? ...

실업급여랑 기초생활수급자랑 다른건가요??? 실업급여 어떻게 하면 받는건가요??? 저도 뭔가 받을꺼 같아서 불안하거든요... 그냥 매일 당일 알바 뛰여도 혜택 되는거는 아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와 기초생활 제도는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복지라는 의미가 있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설명드리자면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로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나뉘며 신청은 해당하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상담/ 신청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조건이 많이 까다롭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알바던 정직원이던 해당하는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였고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까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되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정도를 0개월 정도 지급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 재산이나 급여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는 단순히 알바 며칠 또는 1~2개월 정도 해봤다고 아무나 주는게 아니고,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 기초생활 보장제도

    소녀가장, 가족중 장기 입원 환자가 있는 사람 등등

    생활이 힘들 정도로 가난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 등을 주는 제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실업급여: 일하다가 해고당한 사람이 불안하지 않도록 일정기간 동안 주는 보조금

    보통 월급에서 미리 때서(4대 보험으로) 모아뒀다가 해고된 다음 받는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 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이 타인에 의해퇴사를 하였을때 퇴직을 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직장을 다니면 실업수당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제하는 금액이 있어요 . 아르바이트를 할시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