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2)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합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1) 사업장의 사업주가 선생님에 대해서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여, 매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어야하고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 아닌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인 사직을 했어야하며
(3)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1주 5일 주40시간 근로를 예로 들면 7-8개월 정도 일을 했어야하고
(4)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활동을 위한 취업면접등을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