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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사람들 보니까 실업 급여 금액이 다 다르던데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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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9.2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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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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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2023년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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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보통 사회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의 경우 그 급여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두는데, 그 기준을 급여기초 임금일액(기초일액)이라고 합니다.

    2) 그 기초일액의 경우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만약,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는 날 기준 최저임금에다가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4) 다만, 1)2)의 금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합니다. 즉,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그 기준액은 아무리 높아도 그 상한액인 11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이렇게 기준액을 구하고 나면 구직급여액은 그 액수에다가 60%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그런데, 3)과 같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그 액수가 적으므로 60%를 곱하지 않고 80%를 곱하게 됩니다.

    (2) 구직급여액이 산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을 곱하게 되면 수령할 수 있는 총 구직급여액이 산정이 됩니다.

    50세미만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50 3년이상 5년미만: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210일 10년이상: 240일

    50세이상 피보험기간 1년미만: 120일 1년이상 3년미만: 180일 3년이상 5년미만: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 240일 10년이상: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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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산정기준은 최종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평균임금의 60%(1일 상한액 66,000원,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를 산정하여 수급기간(12개월)내에 정당한 실업인정절차를 거친 경우 개인별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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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적인 경우는 동일하나(최저임금 수준인 경우),

    근로시간이 적으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하한액이 61,570원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근로자가 기준인데,

    만약에 주20시간만 근무하면 61,570/2 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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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인가요?
    →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수령한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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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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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며, 소정급여일수는 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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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 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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