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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비버44
점잖은비버4422.02.22

상대방 100 사고로 폐차시 보험 해약금

상대방 100사고로 폐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대물 보상 금액보다 자차 전손 금액이 커서 자차전소 하고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폐차 이후 차량 구매가 늦어질것 같아 보험 해지를 생각하는데,

보험해지시 기존 납입한 자차담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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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여부 관게없이 남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 산출하여 해지환급금 정산이 됩니다.

    페차증명서 날짜 기준으로 해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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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남은 보험료는 폐차증명서를 제출하면 남은기간만큼 환급됩니다.

    새차를 구매하더라도 기존 자동차보험 해약 후 새로 새차에 맞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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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존 납입한 자차담보는 보상 받고 구상권 청구 하셨기 때문에..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습니다.

    보험이라는게 해지시에 내가 보장받았던 부분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 계산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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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365일 기준, 1년치 보험료를 계약일에, 즉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 합니다.

    따라서 보험 만기일 기준으로 하여, 남은 기간만큼 계산되어 정산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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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도 해지시

    보험 기간 중 남은 기간 일 할 계산해서 돌려받습니다.

    전손 폐차 처리 한 경우 신차 구입 시

    취 등록세 할인 받습니다.

    보험사에 문의 해서 관련 서류 준비해 놓으시고 신차 등록 할 때 취 등록세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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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

    사용한 특약은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특약만 일할계산 환급됩니다.

    그리고 자차전손이므로 차량구매시 취등록세도 상대방에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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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해지시 기존 납입한 자차담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 네. 자차가 전손처리되어, 가입금액전액이 지급되었다면, 자차보험은 종결되어 해지시에 별도로 환급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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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보험료를 120만원을 냈는데 6개월을 운행하다가 해지를 하게 된다면

    남은 6개월에 대한 비용인 6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거구요.

    (적용되는 이율이나 보험사에 따라 금액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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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사고와 상관없이 해지환급금은 기간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집니다.보상은 상대편에서 받으시는거구 내 차보험 해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항상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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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되어 차량을 폐차할 경우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 줍니다.

    보험회사에 폐차증명서 등을 첨부하시고 보험계약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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