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해당 차량의 권한은 보험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A가 B의 핸드폰을 수리가 안될 정도로 파손시켜 A가 B에게 새 핸드폰을 사주었다면, 파손된 핸드폰은 A 가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B가 새 핸드폰도 받고, 파손된 핸드폰을 갖게 된다면, A는 새핸드폰 비용에서 파손된 핸드폰의 고철값을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률적 말씀드리면, 보험의 대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잔존물 대위라고 하며,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나 지면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한계가 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