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대 100과실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 전손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따졌을 때 상대보험사에서 대물 접수하는 것보다 제 보험으로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하는 방식이 보상금 300만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는것으로 확인되어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보험사에서 자부담금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 자부담금도 상대보험사한테 받을 수 있는 항목일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하는 경우 전손 처리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값은 자차 차량 가액으로 받고 나머지 10일치 렌트비와 폐차 기준 취등록세는 상대방 보험 회사의
대물 배상으로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