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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4.08

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요?

횡령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제1심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징역 8월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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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역 8월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데,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사안인지 의문입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의 제기기간 도과한 때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피고인의 경우 재판의 진행 여부와 판결 선고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등의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선고까지 이루어진 후 상소기간이 도과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전혀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고 당일 출석하여 선고를 받으면서 이를 잘못 알아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소권 회복 청구가 인정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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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00.6.15.자 2000모85 결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항소권회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잘못들은 것만으로는 상소권 회복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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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였으나 실형선고를 집행유예 선고로 잘못 듣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내 상소를 하지 못한 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다를수 있으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제345조(상소권회복청구권자) 제338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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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0. 6. 15., 자, 2000모85, 결정

    【판결요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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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소법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안 즉 판결 선고를 잘못듣은 이유로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잘못 전해 듣고 또한 판결주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규정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 4. 8.자 87모19 결정 참조)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위의 사안에 대하여는 상소권의 회복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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