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 오피스텔 근저당권 설정된 매물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 매물 거래해도 괜찮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 신고 불가, 전세권 설정 가능
분양가 5억 2천, 1순위 근저당권 2억 4천 설정되어 있음
보증금 1억 5천, 월 70만원
행여나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어서 제가 2순위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전입신고를 못하니 불이익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현시세 대비 60~70% 정도 선에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나면 1억 5천만원을 전부 담보하기에는 해당 물건의 가치가 부족해보입니다. 다소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