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한 물건에 압류 및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한 오피스텔에 국가에서 압류, 은행에서 가압류가 걸린 상황입니다.
압류 및 가압류 설정 이전에 전세권 설정은 완료되었으나
압류 및 가압류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만기일인 내년 2월말까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세권자인 제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보전하는 것이 실익 있는 방법일까요?
부동산 시세를 조회해봤을때 보증금보다 매매실거래가가 낮아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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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전세권 실행으로 일부 금액이라도 회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장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르면 급하게 임의경매를 실행하실 필요는 없으나 일부라도 반환을 받아서 퇴거하고자 한다면 경매를 실행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되면 실거래가 보다도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