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무슨의미인지 다소 헷갈리긴 합니다.
부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해 11월 5일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그 때부터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