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부부 사업자등록증에 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인은 자영업으로 가게를 하고.. 저는 돕기 위해 쇼핑몰에 등록도 하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 부인의 피부자양자가 될텐데 소득 관련

세금이 더 늘게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매출액 4800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매출액 3천만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 소득이 500마원 초과시 피부양자격이 박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만있으시다면 지역가입자로써 피부양자의 개념이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매출이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로 부과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무슨의미인지 다소 헷갈리긴 합니다.

    부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음해 11월 5일 신고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그 때부터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