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부부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부부 중 일방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직장가입자로서의 4대보험료 납입,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 등록된 부부 일방의 소득세 확장신고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의 급여, 4대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3) 배우자가 종업원으로 실제로 근무시 적정 급여를 정하여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업무 내용 등을 정하고 급여 등은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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