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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가마우지225
영민한가마우지22523.07.01

개인사업자 4대보험 및 세금이 궁금합니다

부부가 같이 개인사업(일방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 와이프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인데 4대보험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역가입자 ?? 사업관련 가입자 ?? 등)


2. 부부의 경우도 남편의 급여를 측정하여 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세금( 소득세, 사대보험 가입등 )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3. 급여를 준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모두 가입하고 남편 통장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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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배우자이니 4대보험 전부는 가입이 어려울 것이고 직장가입자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을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을 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종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2. 3. 근로자(남편)에 대한 급여를 협의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근로자의 졔좌로 이체를 해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에 대해 원천세 신고 및 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하며, 반기별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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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부부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부부 중 일방을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직장가입자로서의 4대보험료 납입,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 등록된 부부 일방의 소득세 확장신고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배우자의 급여, 4대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3) 배우자가 종업원으로 실제로 근무시 적정 급여를 정하여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의 작성, 업무 내용 등을 정하고 급여 등은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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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직원 유무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직원이 없으신 경우 사업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직원이 있으신 경우 직장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 모두 부과되십니다.

    2. 소득세와 4대보험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네, 맞습니다.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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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도 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4대보험가입을 하시고 근로소득자로서 월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2. 매월 급여를 측정하셔서 4대보험 신고 및 해당 급여를 기준으로 매월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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