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실 경우, 공동사업에 대해 소득금액을 한번에 계산 후 그 확정된 공동사업소득금액을 각각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특수관계자끼리의 공동사업이므로 실제 공동사업이 아닐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몰아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어느정도일지 예상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