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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쇼핑몰을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부업으로 스토어를 이용해 운영중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가 되어있고 명의는 제 명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이나 수입을 받을때는 남편의 명으로 된 카드와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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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입과 수입이 남편분 쪽으로 잡히게 되면 남편분쪽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세금의 비율은 쇼핑몰에 어느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과 매출 신고를 남편분 쪽으로 받으시니 신고를 하실때 이점 참고 하여 신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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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의 남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공동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매입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본인명의의 통장을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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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공동명의로 하시게되면 손익분배비율만큼 각자 소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가정한 뒤 소득을 계산하고 분배비율만큼 각자 소득이 되어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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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사업자를 할 경우, 동업계약서에 의해서 지분비율 및 소득분배비율 등을 산정하는 것이며, 전체 사업장 소득에서 소득분배비율만큼 자신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명의를 할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종합소득세율이 낮아셔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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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실 경우, 공동사업에 대해 소득금액을 한번에 계산 후 그 확정된 공동사업소득금액을 각각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특수관계자끼리의 공동사업이므로 실제 공동사업이 아닐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몰아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이 어느정도일지 예상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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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각각의 지분비율(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자 소득금액으로 보고 각자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시 과세표준이 적어져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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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분비율만큼 매출이 분산되어 나누어집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각자에게 분배된 만큼을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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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50:50 으로 공동이라면

    수익에 대해서 50:50으로 안분되게 됩니다.

    나눠지므로 세율이 낮아 질 수는 있으나, 남편분이 다른소득이 있다면 합산되게 되므로 더 불리해 질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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