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툴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3년 01월 01일 부터 납입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을 납입한 경우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 이내 납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5%(지방소득세 1.5% 별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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