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소상공인공제부금(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매년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간 1,800만원 범위내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일정요건을 충족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정책자금 등에 대한
자금 차입하는 경우 일부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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