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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뿔영양82
눈부신뿔영양8221.01.29

모르는 사람이 제 차에 타있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차 문을 열었는데 모르는 남자가 자고 있어서 누구냐고 나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서 나갔어요요차 블랙박스는 없고 근처에 방범용 cctv는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없어진 물건이나 차가 손상된 건 업ㅅ는 것 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처벌 가능한ㄱㅏ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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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주거수색죄가 성립되며, 만약 자동차를 손괴시킨 부분이 있다며 별도로 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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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었는지, 차 안을 수색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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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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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차량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 다른 절도의 점이 없다면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동이라도 건 경우에는 자동차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나 위의 경우 사용을 실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바로 해당 죄에 해당한다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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