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 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질문자의 차량을 파손한 점에 대해 형법상 손괴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이고, 각 형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질문자가 승소할 경우 가해자는 국가에 벌금을, 질문자에게 수리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