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제 차를 긁어놓고 연락없이 튄 운전자, 잡을 수 있나요?

2020. 09. 24. 12:12

조금이라도 상대방 차에 기스 내놓아도 연락하고 물어주는게 상식이자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누가 제 옆자리 주차 들어오려다가 제 앞 범퍼랑 백미러 까지 망가뜨린것 같은데.

연락처 남긴것도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제 차량 핸들쪽에 전화번호 아주 잘보이게 놔뒀어요)

이거 경찰에 신고한뒤 건물 cctv보고 범인 잡아낼 수 있나요? 그리고 과태료 벌금 등 더 징수할수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를 통해 물증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해 봤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질문자의 차량을 파손한 점에 대해 형법상 손괴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이고, 각 형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질문자가 승소할 경우 가해자는 국가에 벌금을, 질문자에게 수리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6. 11: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CCTV 나 주차 차량(옆 차량 등)에 블랙 박스등을 확인하여 사고 영상과 상대 차량 번호가 확인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되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2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됩니다.

    보통은 20만원 미만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부과 됩니다.

    2020. 09. 24. 12: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물 cctv가 그 방향을 잘 비추고 있어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차량이 그렇게 한 것인지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차량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니 경찰에 신고하여 cctv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5. 2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에는 조치를 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CCTV 등의 수사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통해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손해배상 합의 또는 수리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0. 09. 25. 23: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인근 cctv 등을 통해 피의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4. 14: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