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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황로179
말끔한황로17923.01.25

연말정산른 체크카드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신용카드는 공제를 별로 안해준다고 들은거같은데 체크카드로해야 공제가 더 되고 돈을 받을가능성도 높아질까요 궁금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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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시에 2022년중에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1) 전통

    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를,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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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고, 체크카드 공제율은 30%이므로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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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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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입니다. 같은 금액 1천만원을 지출하더라고 신용카드는 150만원, 체크카드는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답변의 숫자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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