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시에 2022년중에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1) 전통
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소득공제를,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를,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기타 사용분은 30% 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