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쓰지않고, 체크카드만 이용합니다. 체크카드만 쓰는것보다 신용카드도 쓰는것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지요??
아니면, 체크카드를 더많이 이용하는것이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수있는가요?? 연말정산 혜택을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