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합쳐서 취득세라고 부릅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액 x 세율
예를 들어, 매매가가 6억인 주택의 경우:
취득세 = 6억 x 1% = 600만원
지방교육세 = 6억 x 0.1% = 60만원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 표준액 x 60%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액 x 세율
예를 들어, 시가 표준액이 5억일 경우:
과세표준 = 5억 x 60% = 3억
세율이 0.25%이므로 재산세 = 3억 x 0.25% - 18만원 = 57만원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재산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 (공시가격 합계액 - 6억원) x 90% x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매도가액 - 각종 공제액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에서 인테리어 비용, 물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