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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천인조240
위대한천인조24021.03.15

질병으로 인한 실비 지급기간??

무좀같은걸로 레이져 치료나 약물은

실비지급기한이있나요

상해로인한건 150일인가 180일 까지

치료한것만 보장되는걸로아는데 질병으로

인한것도 같은 150인가 180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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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질병으로 인한 실비적용기간을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그에 답을 하겠습니다

    각 보험이 가입했던 시기와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상해로 인한 통원 치료같은 경우 연간(가입일기준) 180회 한도로 적용되며 그이후 리셋되어 다시 적용 가능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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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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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2년이였던 소멸시효 기간이 15년 3월 12월 이후부터 변경되 현재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권을 행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과 지난 청구대상건은 각 보험사마다 직접 문의하여 보상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경과건은 보상처리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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