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일로부터 1년간 30일 한도 그후 180일 면책기간 이라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무좀 치료구요
5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받고 다 나았다고 판단했어요
그 뒤 5개월뒤에 다시 치료 받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감기나 위염처럼 재발이 쉬운 병도 저렇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면책기간 180일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1년이내라도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치료안받으신 기간이 180일이 지나시거나 그기간동안 청구를 포기하고 새로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팀에 문의하시고 잘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될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재환 AFPK입니다.
약관에 있는 내용을 보면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 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 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1년간 30일 한도는 어디서 나온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좀은 동일질병으로 보기 떄문에 연간 30회 한도 그리고 180일 면책적용이 맞습니다.
감기나,폐렴의 경우 해당 질병이 발생하고 치료가 되면 이 균이 완전히 소멸이 되는거지만
무좀은 재발이라고 보는게 맞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보아 동일 사고로 볼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쪽 발인지. 이것이 재발인지 아니면 새로운 발생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치료를 받으셨으니 청구 진행해보시면 됩니다. 청구시 기존 청구와 부위가 다르다던가 새롭게 발병됐다라는 내용이 추가된다면 확율은 조금더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